(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환매요건의 해석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사업기간 단축, 성실한 협의에 의한 보상 민원 최소화, 정당보상 실현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환매요건의 해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2 17:11 조회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환매요건의 해석

 

특례법 제9조 제2항의 경우에는 제1항의 경우처럼 취득한 토지가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될 필요가 아주 없게 된 것이 아니어서 장차 그 공공사업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1항이 취득한 토지가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토지 전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토지 중의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2항은 

취득한 토지 '전부'가 공공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중의 일부라도 공공사업에 이용되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장차 공공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환매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1항의 경우보다 환매권 행사의 요

건을 가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5.08.25. 선고 9441690 판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