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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보상금의 상당금액에는 보상금액에 대한 법정이자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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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2 16:0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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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상당금액에는 보상금액에 대한 법정이자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보상금의 상당금액"이라 함은 같은 법에 따른 협의취득 당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을 의미하며 여기에

환매권 행사 당시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05.24 선고 93172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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