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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환매권은 그 행사기간 중 보다 긴 시간이 지나야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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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2 16: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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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은 그 행사기간 중 보다 긴 시간이 지나야 소멸된다

 

특례법 제9조 제1항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ㆍ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를 환매권 행사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2항은 그 취득일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를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 하였을 때를 환매권 행사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등 그 요건을 서로 달리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요건에 해당

되면 다른 쪽의 요건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양쪽의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고 하여 더 짧은 제척기간을 정한 제2항에 의하여 제1

환매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02.10 선고 9431310 판결)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3.08.13 선고 92506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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