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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환매권은 보다 긴 행사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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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2 15: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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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은 보다 긴 행사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사할 수 있다

 

특례법 제9조제1항 소정의 "필요 없게 된 때"라 함은 사업의 이용에 필요 없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로 부터 1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 없게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환매권

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대법원 1992.03.31. 선고91190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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