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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수산업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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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2 13:5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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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소정의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면허어업을 제한하는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는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어업먼허에 대한 처분 등이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하여도 이로 인한 손실은 사법상의 권리인 어업권에 대한 손실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이 그 보상청구를 거부하거나 보상금액을 결정한 경우라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면허어업에 대한 처분을 한 행정관청(또는 그 처분을 요청한 행정관청)이 속한 권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직접 손실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수산업법 제8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시행령 제61, 63조에서 보상금 청구절차, 보상금 지금결정 및 동지 등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의 취지는 행정관청이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게 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손실 보상금 청구소송의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07.26. 선고 94138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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