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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입어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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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30 17:1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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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입어자의 의미

 

1. 공유수면매립법의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6조 제1, 17조 소정의 권리를 가진 자라 함은 같은 법 제6조 소정의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하고, 같은 법 제6조에서 제5조 제1항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는 어업권자 또는 수산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가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수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가 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고유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산업법 제44조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고 공동어업의 어업권원부에 입어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것을 요한다. (대법원 1997.10.10. 선고 963838 판결)

 

2. 공유수면인 해수면에서의 어업은 어업종류별로 수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신고 어업의 대상이 되는 맨손어업에 종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수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법 소정의 신고어업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대법원 2002.01.22. 선고 2000251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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