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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일정한 시설의 고정설치에 의한 굴 채묘어업에 관하여 관행어업권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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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30 17:0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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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시설의 고정설치에 의한 굴 채묘어업에 관하여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수 없다.

 

일정한 시설의 고정설치에 의한 굴 채묘어업은 그 어업형태로 보아 일정 수면을 구획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하며 어업시설을 장기간 정치하는

점에서 양식어업이나 정치어업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관행어업권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대법원 2001.12.11. 선고 99566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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