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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도로 50m 주변을 보상평가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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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30 16:5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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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50m 주변을 보상평가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

 

광업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 50m 주변을 보상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위 도로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기존용도가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비로소 도로의 용도가 폐지된 것인 만큼 이러한 이유로 용도 폐지된 것인 만큼

이러한 이유로 용도 폐지된 상태를 위 광업권의 보상액을 평가하는 데에 감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도로 50m 주변을 보상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위

감정평가는 그 평가 방법상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광주고등법원 1998.02.20 선고 97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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