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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분묘 이장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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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30 16:3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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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이장비의 범위

 

묘지구입비나 분묘위치 측량비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할 분묘 이장비에 포함될 수 없다. (대법원 1994.10.11. 선고 941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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