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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구체적인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식료를 평가한 것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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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30 16:3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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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식료를 평가한 것은 위법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2개의 감정평가서가 모두 이 사건 수목의 이식가능성을 참작하여 이식비로 평가한다고

전제하면서 각 수목에 대하여 각 수종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방법 및 이전료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이전료를 평가하였다면 이는 토지수

용법 제49조 제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제3, 13, 14조의 각

규정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02.23. 선고 8971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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