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제된 수목이 '조림되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한요건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사업기간 단축, 성실한 협의에 의한 보상 민원 최소화, 정당보상 실현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제된 수목이 '조림되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한요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30 16:23 조회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제된 수목이 '조림되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한 요건

 

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림된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해서는 그 수목이 같은법

시행규칙 15조 제8항 소정의,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이여야 한다. ( 법원 2002.06.28. 선고 20022727 판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