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과수의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사업기간 단축, 성실한 협의에 의한 보상 민원 최소화, 정당보상 실현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과수의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30 16:08 조회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과수의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에 관하여 지장물인 과수는 이식이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식에 필요한 비용과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률 및 감수액을 감안하여

정한 고손액 및 감수액(결실하지 아니하는 미성목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이식이 가능하더라도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 경우 및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로서 거래사례가 있는 때에는 비준가격과 벌채비용의 합계액에서 수거된 용재목대 또는 연료목대를 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는바, 여기에서 이식비가 취득

비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는 각 과수별로 이식비와 취득비를 상호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수용대상이 된 당해 토지전체의 과수에 대한 총 이식비와 총 취

득비를 상호비교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2.06.14. 선고 20003450 판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