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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수목을 이식비로 평가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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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30 15:4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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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을 이식비로 평가하기 위한 요건

 

수용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수목에 대한 보상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수목의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평가기준을 이식비로

밝히고 있더라도 이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식비를 그 보상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심리조사

하여야 하며 그 감정가액이 같은 지역내에 있는 유사한 수목에 대한 보상가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도 심리하여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9.09.29. 선고 892776,2783,27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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