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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적정거래가격에 미달되는 이전료보상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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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30 15:3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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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거래가격에 미달되는 이전료보상의 효과

 

과수목이 기술적으로는 이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식가능수령을 초과하여 이식이 불가능하다면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전케 할 것이 아니라 동종물건의

인근에 있어서의 거래가액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을 보상하고 수용하여야 할 것인바, 적정거래가격보다 더 적은 이전료를 보상케 하고 이전케 한 수용재결처분은 위법

하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사법상의 매매계약과 같은 성질이다)에 적용되는 것이고 토지수

용법상의 공용징수에는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84.05.29. 선고 836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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