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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개발사업구역에서 보상시점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농지에 성토한 토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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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7 14:08 조회10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03. 개발사업구역에서 보상시점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농지에 성토한 토사에 대하여.pdf (49.5K) 4회 다운로드 DATE : 2025-11-27 14:08:4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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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구역에서 보상시점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농지에 성토한 토사에 대하여 별도의 지장물로 보상할 수 있는지?

 

 

1

 

질의

 

개발사업구역에서 보상시점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농지에 성토한 토사에 대하여 별도의 지장물로 보상할 수 있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제25조제1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제1항에서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 사례가 농지법에 따라 농지개량을 한 것이라면그로 인한 토지의 이용상황변경 등에 따른 토지의 가치증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개량된 농지와 일체를 이루는 토사자체를 별도의 권리가 있는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사업추진현황 및 성토사유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7.12.15. 토지정책과-8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