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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무허가건물의 보상방법 및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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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7 13:53 조회101회 댓글0건

본문

무허가건물의 보상방법 및 적용기준

 

 

1

 

질의

 

. 최초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01. 09) 한 이후사업기간과 사업명칭만 변경하여 변경고시 (07. 03. 01) 한 경우 변경고시를 최초고시의 변경고시로 파악해야 하는지아니면 최초고시는 사업기간 경과로 실효되고변경고시를 토지보상의 근거가 되는 고시로 파악해야 하는지 여부

 

. 철거명령이 발해진 무하가건축물에 대해 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 소유사실확인 제도가 폐지된 이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방법 및 공부가 없는 무허가 건물은 이전비등 건물보상에서 배제되는지

 

. 보상계획 공고 (07. 07. 07) 당시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 공고한 후 변경공고. (08. 05. 18) 시 이를 배제 시킨 상태인데 08. 04. 18 개정 시행된 소유사실발급확인서 발급제도 폐지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2

 

회신

 

1. 가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서는 질의가항에 대해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변경고시의 내용과 관계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결정 하시기 바라며,

2. 나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건축물 및 시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나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귀 질의의 물건 등이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3. 다항에 대하여

무허가건축물이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되등기 가능한 경우에는 소유권 등기를 마친 적법한 소유권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보며등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소유사실관계를 조사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

 

4. 라항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부칙8665207.10.173항에 따르면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 받았거나 발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이법 시행2008. 04. 18전에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발급 신청한 경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08.10.02. 토지정책과-3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