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변상금 부과 중인 시유지상의 무허가건축물의 이전비 및 임차인의 영업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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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7 13:15 조회99회 댓글0건본문
변상금 부과 중인 시유지상의 무허가건축물의 이전비 및 임차인의 영업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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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시유지 상에 변상금이 부과중인 무허가 건축물(89. 01. 24. 이전 건축물)에 아동 보육시설을 건립예정인 경우 당해 건축물보상대상여부
나. 해당 무허가 건축물에 임차인이 영업보상 요건을 갖추고 행하고 있는 경우 영업보상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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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 입목 •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 등은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규칙 부칙<제556호,2007. 4. 12>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호,제46조제5항,제47조제6항,제52조 및 5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당해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해당 무허가건축물에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45조제1호 단서조항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조 제2호에 따라 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 된다고 보나,귀 질의의 경우가 각각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08.11.24. 토지정책과-4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