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한전주에 설치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설통신용 케이블에 대한 이설비용 부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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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6 15:26 조회123회 댓글0건본문
한전주에 설치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설통신용 케이블에 대한 이설비용 부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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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하차도 개설에 따른 지장물(한전주에 설치된 인 •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설통신용 케이블)에 대한 이설비용 부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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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질의 상의 사업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한다)」제4조에 의한 공익사업으로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는 경우라면 토지보상법 제75조에 따라 이전비 등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
당해 이설대상시설물이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08.11.24. 토지정책과-4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