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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한전주에 설치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설통신용 케이블에 대한 이설비용 부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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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6 15:26 조회12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99. 한전주에 설치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설통신용 케이블에 대한 이설비용 부담주체.pdf (40.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11-26 15:26:0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한전주에 설치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설통신용 케이블에 대한 이설비용 부담주체

 

 

1

 

질의

 

지하차도 개설에 따른 지장물한전주에 설치된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설통신용 케이블에 대한 이설비용 부담주체

 

 

2

 

회신

 

질의 상의 사업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한다)」4조에 의한 공익사업으로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는 경우라면 토지보상법 제75조에 따라 이전비 등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

당해 이설대상시설물이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2008.11.24. 토지정책과-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