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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건축허가 시 사업시행자 의견을 들어 원상복구 조건이 있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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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6 15:08 조회11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98. 건축허가 시 사업시행자 의견을 들어 원상복구 조건이 있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여부.pdf (44.2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11-26 15:08:3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건축허가 시 사업시행자 의견을 들어 원상복구 조건이 있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여부

 

 

1

 

질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사업인정된 후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시장의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축허가 이전에 관할시장이 사업시행자 의견을 들어 조건부사업시행시 건축물을 소유자 부담으로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허가된 경우 건축물을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로 보상하여야 하나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은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나당해 물건에 대하여 관계법령이나 인 허가 조건 등에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2008.12.15. 토지정책과-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