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보상법 시행령」제37조제3항에서의 지가변동률은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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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5 15:44 조회32회 댓글0건본문
「토지보상법 시행령」제37조제3항에서의 지가변동률은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이다.
[국토부 2018. 9. 11. 토지정책과-5826]
질의요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의 변동된 경우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지가변동률은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인지 평균지가변동률인지 여부
회신내용
지가변동률은 「토지보상법 시행령」제37조제1항에서는「토지보상법」제70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을 지역 및 종류 두 가지로 나누어, 지역은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 ·군 또는 구’로 규정하고, 종류는 용도지역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 및 제3항은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에 대한 에외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의 지가의 변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이 아니라 평균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