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1223 공사로 인한 애완견의 피해(유‧사산 등)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중토위 재결사례)131223 공사로 인한 애완견의 피해(유‧사산 등)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0:39 조회12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131223 공사로 인한 애완견의 피해유‧사산 등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pdf (32.2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3 10:39:4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131223 공사로 인한 애완견의 피해(유‧사산 등)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000이 공사로 인한 애완견의 피해(사산 등)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시행규칙 

49조에 따르면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는 별표 3에 규정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

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으로 인하여 체중감소산란율저

하 및 유산 그 밖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관계 자료(감정평가서, 사업시행자 의견 등)를 검토한 결과, 채을순의 애견 보상(사산

, 성견 폐사, 번식장애 등) 주장에 대하여는 이전으로 인한 손실로 물건()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고,공사 중에 발생된 소음진동 등에 따른 손해

발생 및 그 대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여 

할 사항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재결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다루

지 아니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