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120724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영업보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4:24 조회117회 댓글0건본문
서울고법 2007.3.16. 선고 2006누19787 판결 【택지지구영업권보상】 상고
[각공2007.5.10.(45),1008]
◎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에서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의 요건으로 규정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의 의미 및 영업을 영위하는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그 영업을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영업허가의 과정에 다소의 절차적 위법이 있었더라도 그 허가 등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는 않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의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부동산중개업 등록행위에 다소의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등록수리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사업인정 및 고시일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이지만 그 자체가 불법인 영업은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았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의 허가 등은 영업 자체의 적법성을 구비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업장소가 적법한 건축물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을 영위하는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영업을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2] 영업허가 등의 과정에 다소의 절차적 위법이 있었더라도 그 허가 등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았다면, 그 허가 등은 여전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의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에 해당한다.
[3] 부동산중개업 등록행위에 다소의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등록수리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사업인정 및 고시일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호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호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348,1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18.부터 2007. 3.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