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30824 사업지구 밖 비닐하우스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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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0 16:07 조회373회 댓글0건본문
사업지구 밖 비닐하우스 보상 요구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충남 천안시(이하 생략) 답 3,636㎡ 외 1필지(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오이 재배용 비닐하우스 7개 동 및 오이 재배에 필요한 작업용 비닐하우스 2개 동(이하‘이 민원 공작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오이를 재배하던 중,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오이 재배용 비닐하우스 3개 동 및 오이 재배에 필수적인 관수시설, 기름탱크, 트럭 상하차 시설
등이 설치된 작업용 비닐하우스 2개 동 중 1개 동은 전체가, 나머지 1개 동은 일부가 편입되어, 이 민원 사업지구 밖에 남은 오이 재배용 비닐하우스 4개 동만으로는 오이 재배의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없으니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이 민원 공작물 전체를 보상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사업에 3분의 2이상 편입되지 않았고, 이 민원 사업지구 밖에 오이 재배용 비닐하우스 4개 동이 남아 있어, 이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에 따른“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신청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관계법령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①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다만,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건축물의 나머지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
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2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 등에 대한 보상)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내용
오이 재배에 필수적인 관수시설,기름탱크, 트럭 상하차 시설 등이 설치된 작업용 비닐하우스2개 동 중1개 동과1개 동 일부가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어 이 민원 사업지구 밖에 남은 이 재배용 비닐하우스4개 동으로는 계속해서 오이를 재배할 수 없으니 이 민원 공작물 전체를 보상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재배용 비닐하우스4개 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민원 사업으로 축소된 작업용 비닐하우스에 관수시설 등을 비롯한 제반 시설의 재배치가 필요하나,현재 남은 공간에 종래대로 시설의 효율적 재배치를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이전 설치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오이 재배용 비닐하우스4개 동은천안지역 평균 오이 재배 규모(12개 동)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총수익 대비 생산비용 비중이 증가하게 되어 오이 재배의 경제적 채산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민원 공작물 주변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이 작업용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이 민원 공작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오이 재배면적을 늘릴 수 있는 별도의 방안도 없어 보이는 점, ④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오이 재배용 비닐하우스4개 동과 작업용 비닐하우스1개 동 일부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이 민원 공작물이“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재배용 비닐하우스4개 동과 작업용 비닐하우스1개 동 일부를 포함하여 이 민원 공작물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공작물 전체를 보상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