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30824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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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0 15:57 조회373회 댓글0건본문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요구
1. 신청취지
신청인 소유(지분소유)의 부산 강서구 (이하 생략) 답 2,566㎡(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피신청인이 시행한 ○○○○지구 2단계 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어 2020. 11. 20. 농업손실보상을 받았으나, 생활대책에 대한 접수시기 등은 안내받지는 못했는데, 이후 인근 주민을 통해 생활대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2019. 1. 22.. 생활대책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기준이 충족되면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들어 신청인을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신청기간이 지났다며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자체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지로 생활대책 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며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이후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 등으로 추가 안내하였 기에, 다른 미신청자와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기간내에 신청 을 하지 않은 것은 생활대책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 외하고자 한다.
3. 판단내용
신청인은 생활대책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했으니 생활대책 대상 자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구역 내 토지(지분소유) 및 농업손실보상 대상자로서, 2016. 10. 19. 이전부터 이 민원 토지 중 2,300㎡를 경작하여 피신청인이 정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점, ② 토 지 등 수용에 따른 생활대책의 특성과 사업추진 경위를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생활대책 안내문을 2022. 3. 31.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같은 해 4. 1. 일간신문에 공고한것 만으로, 신청인이 생활대책 신청에 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행정절차법」제15조는 송달은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제출한 근거만으로는 생활대책 신청 안내가 신청인에게 도달했다고 입증할 명확한 근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신청인은 생활대책 미신청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로도 1회 안내하였다고 하나, 문자의 내용은 피신청인이 일간지에 공고한 생활대책 안내와 달리 ′생활대책 안내문 오기정정 안내′ 라고 되어 있어 신청인이 생활대책 신청에 대한 안내라고 이해하거나, 미신청 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회가 박탈될 것이라고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⑤ 이 민원 사업에 따른 생활대책은 대상자 선정만 완료되었을 뿐, 아직 생활대책 공급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신청인을 생활대책대상자에 포함하더라도 다른 생활대책 대상자에 대한 권리침해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신청인을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