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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 사례)15-0401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제3조 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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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5:31 조회14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5-0401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제3조 제1호 등 관련.pdf (54.9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5:31:2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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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제3조 제1호 등 관련

 

안건번호15-0401

회신일자2015-07-29

 

1. 질의요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토지소유권이 제외되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7조제1항의 규정이 같은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 법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현금 청산하는 경 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질의배경

토지소유자인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민원인과 국토교통부의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 질의 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토지 및 이에 관 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토지소유권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7조제1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현금 청산하 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 니다.

 

3. 이유

. 질의 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2조제1호 에서는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1) 및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2) 등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토지보상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토지소유권이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법은 종전의 토지수용법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토지소유권등 사유재산권과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입니다(2002. 2. 법률 제6656호로 폐지제정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안 제안이유 등 참조).

그리고, 법령에 쓰인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용어가 어떤 뜻을 가지는지는 해당 용어가 쓰인 조문의 문맥과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법제처 2015. 3. 12. 회신 15-0063 해석례 참조), 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에서는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란 토지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임이 토지보상법의 입법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76112 판결례 참조).

한편, 토지보상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토지소유권을 제외한 권리만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와 같은 의미로 규정하려는 취지였다면 처음부터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라고 규정하였을 것으로 이해되고, 오히려 현행 규정의 이에 관한 소유권의 부분은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문구가 될 것이며, 더욱이 토지보상법 제22조제1, 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등은 토지소유자를 전제로 한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토지보상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토지소유권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40조제1항 본문에서는 정비구역 안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전단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이 같은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현금 청산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