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령해석 사례)15-0401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제3조 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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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5:31 조회147회 댓글0건본문
민원인 -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제3조 제1호 등 관련
안건번호15-0401
회신일자2015-07-29
1.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토지소유권이 제외되는지?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이 같은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 법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현금 청산하는 경 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 질의배경
○ 토지소유자인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민원인과 국토교통부의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토지 및 이에 관 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토지소유권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현금 청산하 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 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제1호 에서는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제1호) 및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제2호) 등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토지보상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토지소유권이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법은 종전의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토지소유권” 등 사유재산권과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입니다(2002. 2. 법률 제6656호로 폐지제정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안 제안이유 등 참조).
그리고, 법령에 쓰인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용어가 어떤 뜻을 가지는지는 해당 용어가 쓰인 조문의 문맥과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법제처 2015. 3. 12. 회신 15-0063 해석례 참조), 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에서는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란 토지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임이 토지보상법의 입법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6112 판결례 참조).
한편, 토지보상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토지소유권을 제외한 권리만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와 같은 의미로 규정하려는 취지였다면 처음부터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라고 규정하였을 것으로 이해되고, 오히려 현행 규정의 “~ 이에 관한 소유권”의 부분은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문구가 될 것이며, 더욱이 토지보상법 제22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등은 “토지소유자”를 전제로 한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토지보상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토지소유권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0조제1항 본문에서는 정비구역 안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전단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이 같은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현금 청산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