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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 사례)15-0778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산정 기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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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5:30 조회14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5-0778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산정 기준 관련.pdf (53.7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5:30:5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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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산정 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7조제5항 등 관련)

  

안건번호15-0778

회신일자2016-02-19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7조제2항에서는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등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1)와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후단에서는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영업이익을 산정할 때,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로 한정하여 실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비교하여야 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게 된 사업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7조제5항 후단 괄호 부분의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의 의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휴업기간이 4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가계지출비를 4개월분으로 한정하여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와 실제 휴업기간 동안의 영업이익 중 큰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영업이익을 산정할 때,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로 한정하여 실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비교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