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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131216 1989. 1. 24. 이전 무허가 건물의 부지를 대지로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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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7:32 조회13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131216 1989. 1. 24. 이전 무허가 건물의 부지를 대지로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pdf (33.7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7:32:5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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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6 1989. 1. 24. 이전 무허가 건물의 부지를 대지로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 

 

0001989. 1. 24. 이전 건물의 부지를 대지로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의 부칙(344, 2002. 12. 31) 5조에 따르면 1989. 1. 24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동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하는 경우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되어 있다.


한편, 무허가 건축물 부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판례는 1989. 1. 24. 이전에 건립되고 수용재결 당시까지 존재하는 무허가건축물의 바닥면적은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대지)로 평가하고 통로, 야적장, 마당, 비닐하우스천막부지, 컨테이너자재적치장소, 주차장 등은 무허가건물의 부지가 아니라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8325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관계자료(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항공사진, 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토지인 00000000712-835798.21, 같은 리 719-1618645.76는 현황이 임야이나 1989. 1. 24. 이전부터 무허가 건축물 부지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대지로 평가하기로 하며, 신청인의 1989. 1. 24. 이전 건축물 부지 외의 편입토지는 이 건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임야등으로 상정하여 평가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