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수용-잔여지 수용 또는 진입로개설(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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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2:53 조회139회 댓글0건본문
□ 수용-잔여지 수용 또는 진입로개설(수용)
00공단이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000의 잔여지를 수용하여 주거나, 잔여토지로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관계 자료(현황도면, 현황사진, 사업시행자 의견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000의 잔여지인 00군 00읍 00리 000 답 454㎡(전체 628㎡, 편입 174㎡)는 원래면적에 비해 잔여면적의 비율(72.29%)이 높고 면적이 넓어 종래의 목적인 농경지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유없고, 진입로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공사 시행과정에서 인근 구거 방향으로 지하 통로박스를 설치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하므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되,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재결신청을 하는 때에 이를 다루기로 하고, 00․00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결과 손실보상금으로 금449,787,520원을 보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보상하고 이를 수용하기로 의결하다.
수용의 개시일은 0000년 0월 00일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