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기업자는 공탁한 보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없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기업자는 공탁한 보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27 조회20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기업자는 공탁한 보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없다.pdf (22.1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7:27:5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기업자는 공탁한 보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없다

 

수용보상금의 공탁에 있어서는 기업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면 공탁이 없었던 것이 되어 재결이 효력을 상실하므로, 기업자가 토지수용의 재결이

있은 후 토지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그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기업자는 민법에 의한 공탁과는 달리

그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BR>(대법원 1998.09.22. 선고 98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