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26 조회20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 공탁금을.pdf (25.8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7:26:5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P>기업자의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같은 법 제65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인바 이와 같이 그 공탁이 자발적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의 적용은 배제되어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기업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공탁공무원은 기업자 자신의 공탁금회수청구 및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자의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하여도 그 

공탁금을 출급할 수는 없다.<BR>(대법원 1988.04.08. 선고 88201 결정)</P> <P>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7.09.26 선고 9724290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