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이의유보 없이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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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25 조회199회 댓글0건본문
이의유보 없이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토지수용을 하는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재결에 대한 이의는 부적법한 것이다.<BR>(대법원 1983.02.22. 선고 81누311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