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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다음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그 토지수용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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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11 조회20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다음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경우.pdf (26.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7:11:0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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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다음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그 토지수용의 효력

 

원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수용법상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수용절차가 계속 중에 그 지상의 무허가 건물을 행정대집행법상 무효인 절차에 의하여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이루어진 토지수용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BR>(서울고법 1971.06.25. 691099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