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다음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그 토지수용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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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11 조회206회 댓글0건본문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다음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그 토지수용의 효력
원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수용법상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수용절차가 계속 중에 그 지상의 무허가 건물을 행정대집행법상 무효인 절차에 의하여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이루어진 토지수용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BR>(서울고법 1971.06.25. 69나1099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