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원인무효 등기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소유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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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09 조회206회 댓글0건본문
원인무효 등기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수용의 효과
원인무효의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수용의 절차와 효과가 실체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BR>(대법원 1968.03.19. 선고 68다66 제2부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