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도시재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의 하자와 그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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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09 조회204회 댓글0건본문
도시재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의 하자와 그 치유
토지수용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금전보상에 의하여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재개발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사유가 없음에도
재개발조합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개발구역 안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보상조건으로 하는 도시재개발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수용재결이 아닌 금전보상에 의한 수용재결을 하고 재개발조합이 적법하게 변제공탁한 재결보상금을 그 토지 등의 소유자가
수령하고 그 수용재결에 대한 그 토지 등의 소유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의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수용재결에는 수용방법에 관한 도시재개발법
제31조를 위반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므로, 그 토지 등의 소유자는 그 수용재결에 의하여 그 토지등의 소유권을 상실
하고, 그로써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가지는 분양신청권도 상실하였다.<BR>(대법원 2001.09.07. 선고 2000두1485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