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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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23 조회191회 댓글0건본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토지수용법상의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은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민법상 변제공탁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대법원 1983.06.14. 선고 81누2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