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가격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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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59 조회222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가격산정
<P>토지수용법 제46조1항에 의한 재결당시의 적정가겨을 정함에 있어서 한국감정원의 감정이나 2개 시중은행의 감정 등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다.</P> <P>(대법원 1974.03.12. 선고 73누214 판결)</P>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가격산정
<P>토지수용법 제46조1항에 의한 재결당시의 적정가겨을 정함에 있어서 한국감정원의 감정이나 2개 시중은행의 감정 등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다.</P> <P>(대법원 1974.03.12. 선고 73누214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