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토지수용보상금 수령과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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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14 조회202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보상금 수령과 부당이득
토지수용에 의한 보상금은 수용 당시의 소유명의자에게 지급하고 수용 이전에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BR>(대법원 1973.02.26 선고 72다2481 판결)<BR>
토지수용보상금 수령과 부당이득
토지수용에 의한 보상금은 수용 당시의 소유명의자에게 지급하고 수용 이전에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BR>(대법원 1973.02.26 선고 72다2481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