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소유권의 변동의 의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14 조회202회 댓글0건본문
소유권의 변동의 의미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소유권의 변동이란 소유권 자체의 법률상 변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거나,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BR>(수원지법 1993.08.31. 선고 92가합 11278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