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보상선례는 참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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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28 조회209회 댓글0건본문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보상선례는 참작할 수 없다
당해 공공사업인 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의 도로구역에 편입되면서 이루어진 인근 토지에 대한 보상은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상선례로서 참작될 수 없다.<BR>(대법원 2002.04.12 선고 2001두9783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