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토지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토석ㆍ사력을 참작할 수 있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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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50 조회214회 댓글0건본문
토지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토석ㆍ사력을 참작할 수 있는 요건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은 적어도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ㆍ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BR>(대법원 2003.04.08. 선고 2002두4518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