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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토지의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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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50 조회21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토지의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pdf (22.3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5:50:2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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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벗는 한 그 토지의 부동산으로서의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법 제51소정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이 사건 토지가 철새도래지로서 자연 문화적인 학술가치를 

지녔다 하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BR>(대법원 1989.09.12. 선고 8811216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