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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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50 조회219회 댓글0건본문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수용된 토지가 종전에는 소유자등이 임야내에 출입하기 위한 소로로 이용되었으나 다른 길의 개설로 인하여 수용재결당시에는 도로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지목도 종전대로 임야로 되어 있었다면 위 토지의 손실보상액은 이미 폐도된 상태의 원지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BR>(대법원 1986.09.09. 선고 86누405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