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한 지가변동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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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7:20 조회222회 댓글0건본문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한 지가변동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라는 사정은 고려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수용재결시가 아닌 이의재결 당시의 가격도 조사 반영할 수
없다.<BR>(대법원 1991.10.11. 선고 90누5443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