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보상제한각서의 해석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6 17:05 조회219회 댓글0건본문
보상제한각서의 해석기준
<P>무릇 인·허가 등이 행저어분에 대응하여 인·허가 등을 받는 개인이 제출하는 각서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법관계의 특성, 각서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각서가 제출된 동기와 경위, 그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P> <P><BR>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P> <P><BR>토지형질변경허가가 신청인이 행정청의 사전 행정지도에 의하여 제출한 각서의 내용을 형질변경허가신청 토지가 장차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수용되는 경우 형질변경 이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BR>(대법원 1999.01.29. 선고 97누3422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