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이유 : 공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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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0:16 조회208회 댓글0건본문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이유 : 공평의 원칙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이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이유는, 토지 등의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대가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
어서 그 토지 등을 더이상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공익상의 필요가 소멸한 때에는 원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취득한
토지 등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취득목적사업인 공공사업의 폐지 · 변경 등의 사유로 그 공공사업에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
관적인 사정이 발생하면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환매권자가 토지 등을 환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31310 판결)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2.04.28 선고 91다29927 판결;2000.11.14 선고 99다458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