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수용으로 인하여 맹지가 된 토지에 대한 감가보상을 인정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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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44 조회211회 댓글0건본문
수용으로 인하여 맹지가 된 토지에 대한 감가보상을 인정한 예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47조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기타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그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 이러한 손실보상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원칙에 따라 수용재결시를 기준
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 보상하여야 할 손실은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용 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모두를 포함한다. (대법원 1998.09.08. 선고 97누106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