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지하사용료의 보상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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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0:12 조회206회 댓글0건본문
지하사용료의 보상평가방법
도시계획법 제81조와 이에 근거한 구 도시철도법(1995.1.5. 법률 제 4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6 및 제5조, 같은법시행령(1995.7.6. 대통령령 제 14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각규정에 의하면,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할 경우 그 보상은 도시철도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토지(지하부분의 면적과 수직으로 대응하는 지표의 토지를 말한다)의 적정 가격에 도시철도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건물의 이용저해율과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기타의 이용저해율을 내용으로 하는 입체 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하게 되어 있는데, 신축계획 건물에 대한 변경설계비와 추가공사비는 이에 속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달리 계획 단계의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변경설계비나 추가공사비가 지하부분의 사용에 따른 통상의 보상 범위에 속한다거나 위와 같은 입체 이용저해율에 의한 손실 보상외에 별도로 대상이 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대법원 2000.11.28. 선고 98두184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