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수용재결에 대하여서도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0:55 조회214회 댓글0건본문
수용재결에 대하여서도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
토지수용에 관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그 성질에 있어 구체적으로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의 행정처분과
전혀 다를 바 없으므로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수용재결이 아닌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
을 제기하도록 해석ㆍ적용한 것은 어디까지나 토지수용에 관한 재결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수용재결 자체가 당연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까지 그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3.01.19. 선고 91우80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