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휴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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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8 14:05 조회251회 댓글0건본문
휴업기간
낙농업의 경우 그 사료원인 초지조성을 위하여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든다는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낙농업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영업장소가 소재하거나 인접한 시 · 군 또는 구 지역 안에 초지조성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서
다른 장소에의 이전하여서는 낙농업을 할 수 없게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의 이전비가 기존 토지나 시설 등에 대한 보상액을 합계
액을 초과하여 종래의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영업의 폐지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초지조성 등을 위한 적당
한 토지가 있더라도 그 조성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을 심리하여 본 연후에 휴업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09.14. 선고 89누49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