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거래가격이 상승된 경우에는 미불용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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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18 조회269회 댓글0건본문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거래가격이 상승된 경우에는 미불용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아직 공공사업의 부지로 취득하지도 못한 단계에서 공공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변경시킴으로써, 오히려 토지의 거래가격이 상승된 경우까지 위"가"항의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에 규정된 미보상용지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사업시행자가 당초 승인을 얻은 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
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평가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4833 판결)